연안부두 연안 쓰레기 '몸살'관리 절실요구

입력 2009년10월10일 23시29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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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해치는 쓰레기, 수협,해경서로 미루기

[여성종합뉴스] 연안부두 수협 정박 부두및 연안일대에서 해양오염원인  생활쓰레기및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환경오염 감독 업무를 서로 미루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민 A모(46세)씨는 해양경찰서에 해양쓰레기 단속 신고를 하니  "해양에서는 단속을 할 수있으나 연안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하여 단속권이 없다"며 해양환경오염 단속에 대한 책임을 미루며 환경오염 쓰레기 방출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객 b모(58세)씨는 사진 작가로 인천 바닷가와 항,연안일대의 전경을 작품으로 남기고자 촬영을 나왔는데 연안 해역이 쓰레기로 범벅되어 해양녹색환경보존에 대한 시민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며 감독기관의 환경정책의지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안 파출소는 어절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관처 업무만을 주장하며 해상업무가 아님을 강조해 인천해경()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해양오염 저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 주기적 홍보용으로거나 봐주기단속이 아니냐는 비난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2월 해역이용의 정차및 사후관리 설명회를 통해 '인천연안해역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해양오염 유발인자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관리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앞으로 인천해역수질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수질기준과 개선목적을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무역항인 해양관리를 다양한 해양개발사업으로 해양오염원의 증가와 인근 연안도시들의 개발로 오염되가는 해양의 수질을 위해  육지오염원의 단속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별관리해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다라 오염원이 증가해 해양환경 관리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해양환경및 생태계보존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역을 정부가 지정 관리하는 해역을 말한다.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되면 공유수면 매립,어업권면허등에 제한을 가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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