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민 불편 자치법규 일제정비

입력 2015년02월23일 08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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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소관 조례·규칙 등에 대해‘구민불편 Zero화 추진’의 일환으로 법제처와 연계하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선다.

서초구는 법제처의‘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총363건의 자치법규(조례 227건, 규칙 104건, 훈령·예규 32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법제처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해 함께 협의 후, 정비 대상이 확정되면 자체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폐지안 심사, 구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중점 정비대상으로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규정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규정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고 있는 규정 등이다.

법제처 일제정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개인정보보호법」관련“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과「정부조직법」관련“정부 부처명”미정비 사항 및 「도로명주소법」관련 “도로명 주소”미반영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 후 일괄 정비한다.

서초구는 앞으로도 법률지식 함양과 법령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상·하반기에 실무 중심의 직원 법제교육 실시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 더욱 정진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구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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