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최근 2년간 청해진해운 등 29건 소송 진행 중

입력 2015년02월22일 11시46분 사회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부활한 해양수산부가 최근 2년간 수십 건의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린 것으로 ▲청해진해운이 제기한 여객면허취소처분 소송 ▲불법어업문제 등으로 인한 원양어업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등 총 2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2014년 소송대리인 선임현황'을 최근 해수부장관 명의로 공고했다.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정부(산하기관 포함)를 상대로 한 소송 건으로 22일 소송대리인 선임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수부는 지난해 불법어업 혐의로 기니 정부로부터 벌금 조치를 받은 ㈜서경 등 2명과 원양어업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해수부는 법무법인 화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5월 서부 아프리카 해역에서 불법어업 문제가 제기된 원양업체 5곳에 대해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어획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해수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세월호 선박 운영사였던 청해진해운과 여객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소송을 진행 중으로 여수항만청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지난해 5월29일 청해진해운의 여수~거문도 항로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를 통보한 바 있으며 소송은 법무법인 세창이 맡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청해진해운이 '여수~거문도 항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여수항만청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 외 1명은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 출연금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소를 진행 중이며 정부법무공단이 맡고 있으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고 있다.

해수부 산하 인천항만공사도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로조사 및 해양공간정보구축 업체인 ㈜지오시스템리서치는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무법인 푸른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롯데쇼핑, 대우조선해양, CJ대한통운 등 대기업들도 정부나 산하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