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경찰 폐암은 공무상 재해 인정 안돼

입력 2015년02월22일 10시3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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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경찰 생활을 시작한 뒤 7년 3개월 동안 교통조사요원 등으로 근무하다 지난2012년 폐암으로 숨져...

[여성종합뉴스] 22일 서울행정법원(행정6단독)은 교통 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A 경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디젤 가스에 오래 노출될 경우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지만 A 경사가 디젤 가스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경사는 지난 2000년 경찰 생활을 시작한 뒤 7년 3개월 동안 교통조사요원 등으로 근무하다 지난2012년 폐암으로 숨졌다.

유족들은 A 경사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가족 중 폐암에 걸린 사람도 없는 점 등을 들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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