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 제자 성추행 항소했던 교수'형량 늘어'

입력 2015년02월22일 10시3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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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제지간이라는 특수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여성종합뉴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지난21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수 정모(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제지간이라는 특수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에서의 태도나 진술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 중 20명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대생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 게임을 핑계로 몸을 더듬는 등 2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 가운데는 19세 미만 신입생도 있었다. 정씨는 학점이나 장학금을 빌미로 제자들을 유인했고, 피해 여학생에게 시험 출제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무마를 시도했다. 정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사직서를 내고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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