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발의

입력 2015년02월21일 12시21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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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15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살인 이외의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사건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공소시효가 10년간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1999년 5월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고 당시 황군은 신원이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한 '황산 테러'로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진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해진 것을 계기로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사건 당시 태완 군은 물론 태완 군의 친구의 증언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태완 군 부모의 끈질긴 하소연에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 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구고법은 지난 3일 기각했고, 태완 군 부모는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만약 대법원에서 재항고마저 기각된다면 태완 군 사건은 영구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무부는 지난2012년 9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발의해 둔 상황이지만, 존속살인‧상해치사‧촉탁살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현행 공소시효제도는 범죄자를 밝히기 어려웠던 과거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수사인력이 확대되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표를 폐지해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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