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15년02월21일 11시56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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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각각 구체화하고, 2차 포장에는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를 의무화

[여성종합뉴스] 21일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견본품이나 일정 용량 이하의 제품을 포함한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1차 포장(내포장)과 2차 포장(외포장) 중 택일해 표시하도록 한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각각 구체화하고, 2차 포장에는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행 1차 포장(내포장)과 2차 포장(외포장) 중 택일해 표시하도록 하는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1,2차 포장에 각각 구체화하고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샘플 제품이나 소량 제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용기한'을 기재토록 했다.

정 의원은 "화장품은 한류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은 데다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김윤덕 박홍근 변재일 이원욱 이찬열 전병헌 전순옥 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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