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 신도시, “현장 대리인 임기제” 운영 통한 청렴현장 구현

입력 2015년02월12일 16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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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시흥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건설공사로 인한 부조리·부패 예방을 위해 청렴도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대리인 임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년 2월에 임기가 도래되는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2공구 현장의 현장대리인 평가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장 대리인 임기제는 한 건설현장에 장기 재직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조리와 매너리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2년 근무 후 재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다.

평가회는 자체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대리인 면담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내용은 공정추진 적극성,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청렴도 등의 항목평가와 면담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충목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은 “앞으로도 배곧신도시 내에 진행되는 모든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재 평가를 통해 연장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청렴현장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는 2009년부터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7월 공동주택 시범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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