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15년02월11일 14시11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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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인천시서구청(청장 강범석)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담보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특례보증제도는 구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담보제공 능력 부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5천만원 이내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시중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보증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지역 내 영업 중인 사업자로 오는 2월 1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게 되며, 지방세 체납자 및 유흥·사치 등 일부 업종은 추천이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배우자명의 포함) 등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서구청 경제지원과(032-560-4444)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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