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홍보

입력 2015년02월10일 19시47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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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김완규기자] 10일 해남소방서(서장 김승룡)에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건물관계인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코자 개정 법령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점검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해남소방서장(소방정 김승룡)은 “2015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소방안전관리자 및 건물관계인들이 법령을 미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나서고 있다. 각 대상물별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개정된 법령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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