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메트로 '업무상과실치상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 혐의'적용 8명 기소

입력 2015년02월01일 11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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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지난해 5월2일부터 사고 현장과 관련자 등을 조사해온 정모(39)씨를 비롯한 서울메트로 직원 7명과 신호설비 납품업체 관계자 박모(48)씨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는 신호체계 설계 단계의 결함과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반복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에게는 모두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5월2일 오후3시30분경 상왕십리역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전동차를 뒤에서 따라오던 전동차가 들이받으면서 이 사고로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 388명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열차 수리비를 포함해 28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검찰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수칙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연동제어장치를 조작한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있다고 밝히고 을지로입구역 신호기 유지·보수 담당자인 정씨는 사고 사흘 전인 4월29일 오전 3시10분쯤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신호제어장치의 부품을 분리했다가 다시 부착했다며 이로 인해 상왕십리역의 신호 정보를 통제하는 왕십리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사고 순간까지 상왕십리역 앞쪽의 신호기 2대는 열차가 들어올 때 각각 주의.정지를 뜻하는 황색과 적색 신호를 나타내야 하는데도 계속해서 녹색으로 표시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고 당시 뒤에서 들어오던 전동차는 주의·정지 신호를 보면서 서서히 멈춰야 했지만 계속된 녹색 신호만 보고 내달리다가 앞차의 130m 뒤에서야 마지막 정지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사는 급히 제동 조치를 했지만 추돌사고를 막기엔 늦었다고 한다.

검찰은 사흘 동안이나 연동제어장치와 신호 표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상부 보고와 수리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김모(45)씨 등 신호기 유지·보수 담당자 4명도 기소하면서"신호 체계가 오작동할 경우 안전을 위해 정지 신호가 표시되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정상운행을 뜻하는 녹색 신호가 표시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지 신호를 보고 곧바로 제동 조치를 취한 후행열차 기관사와 뒤에서 오던 열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선행열차 기관사에게는 모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기계적 문제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치느라 수사가 길어졌다"며 "기소된 관련자들이 책임에 맞는 형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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