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고드름 주의보

입력 2015년01월30일 17시0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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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중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오지훈] 겨울철 도심 곳곳이 매달린 고드름이 지나가는 행인이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중구 인현동의 한 건물 외벽에 발생한 7미터 상당의 고드름을 제거해달다는 신고로 출동하여 구조대원 10여명이 복식사다리와 구조공구를 사용하여 두 시간에 걸쳐 제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대전에서는 지나가는 50대 여성이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올해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서울, 인천의 학교와 주택 등 4곳의 슬레이트 지붕에서 6개의 고드름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백석면이 최고 15%까지 검출되는 등 모든 시료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보건센터는 "슬레이트 지붕 위에 내린 눈이 녹아 흘러내린 뒤 얼면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석면이 포함된 고드름을 만지면 손과 옷에 석면 성분이 묻을 수 있고, 물기가 증발된 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어 전문가들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사용한 지붕에 열린 고드름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12월부터 1월 까지 인천소방안전본부가 집계한 고드름 제거 신고 건수는 10여건으로 추운겨울 도심에는 고드름이 지하차도나 건물 외벽, 심지어 보일러 배기구에도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단단하게 얼었던 고드름이 날씨가 풀어지면서 떨어지면 도심속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주택 밀집지역에 생긴 고드름은 주변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시설 관계인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추위와 폭설이 반복될 경우 눈이 내린 뒤에는 즉시 제설작업을 하고, 고드름이 생긴 건물 아래의 인도에는 안전문구를 붙여야 한다. 보행자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안전로프도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위험하게 보이는 고드름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119로 신고해 고드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시민이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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