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군내 성폭력 사건' 만연한 군대 내 성폭력의 실상 충격적...

입력 2015년01월28일 14시11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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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사건을 제외한 성폭력 등 일반 형사사건들의 경우 군 검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사법체계에서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군 사법체계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 주장

[여성종합뉴스/허찬희전문기자]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여단장과 소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부대의 소령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인 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폭행 사실을 진술하여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만연한 군대 내 성폭력의 실상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 여성생도 성폭행·은폐한 사건, 성추행 피해 여군을 위로 한다며 군 최고 사령관급 사단장이 해당 여군을 또 다시 성추행한 사건, 성추행을 예방하고 감찰·수사를 담당하는 해군사관학교 영관급 장교들이 번갈아가며 부하 여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 등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영내 관사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소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은 "군대 내 폭행으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기 불안했던 부모들, 이제는 딸 군대 보내는 것도 좌불안석"이라며 "이런 상황에 부모들이 어떻게 아들딸, 자식들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가"라며 "군은 지금까지 몇 번의 일벌백계를 다짐했다. 다짐한 일벌백계만도 수백 번인 것 같다"며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일벌백계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와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군기사건을 제외한 성폭력 등 일반 형사사건들의 경우 군 검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사법체계에서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군 사법체계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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