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환경오염 비산먼지 발생 감독기관" 봐주기" 의혹제기

입력 2009년08월17일 00시20분 기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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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불법 뿜칠 도장작업 큰소리 "뻥뻥"

[여성종합뉴스]인천 남동구 논현동 H건설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을 분사페인트 작업으로 대기환경오염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H건설 담당자 K실장은 분사페인트 도장이 불법이 아니라며 정부의 허락을 받아 시험도색 중 이라고 말해 대형 건설회사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J환경단체는 'H건설 윤리강령에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구환경의 보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업체가  페인트 도장작업을 아무런 특단의 조치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분체도장을 하고 작업시 페인트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막’ 설치 등 오염저감대책시설 설치도 없이 에어리스로 도장작업을 하는 등 불법 작업을 태연히 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라는것.
 
이처럼 불법도장 작업은 수성페인트 도료 분사로 페인트가  공기중 유입되  비산먼지 발생의 우려가 높은 만큼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신고)은 대기배출시 집진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 돼있다.
 
건물 신축과정의 도장작업은 집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영내의 작업장이나 붓질이나 깡통스프레이 외에는 일체 동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업체는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작업을  하루종일 강행했다고 한다.
 
   

또한 시민 A모 (논현동, 45세)씨는 대형건설 현장의 외벽 페인트공사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우수사례 사업으로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허허벌판이라고 해서   페인트 뿜질로 발생된 대기중 비산먼지 발생은  H건설이 윤리경영 실천규범에 따라“우리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관계법령,내부규정등을 준수하여 다음세대에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도록 노력한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관할청은 시험테스트를 공사현장에서 아무 시설없이 실행하는것을 허가 했다면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공동책임을 져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H건설의 담당자는 지금은 롤러질을 하고 있다며 방진막을 설치하고 분사시험을 했다는 주장과 건물 귀퉁이에서 한 시간 정도 시험작업 중이었다. 또 한화입주 아파트는 3KM가 넘는곳에 입주해 피해사항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  H건설의 이념과 신념,윤리강령 실천규범은 보여주기 위한것 아니냐는 야유도 일고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사들의 외장 페인트 도장작업 관리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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