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설․대보름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입력 2015년01월26일 11시55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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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선물용품 및 농수축산물 중점 단속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6일부터 3월6일까지 40일간  농수산물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부정유통되는  행위를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말했다

이번 단속은  설․대보름 제수․선물용품 등의 수입․판매업체와 관내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사항은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미표시, 허위표시,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처, 지자체 등 범정부 협의회 단속기관과 합동단속 및 원산지국민감시단 소속  먹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공유를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등의 제재를 엄격히 할 예정이다.이어 이번 원산지 원산지표시위반 신고 자는 포상금 지급 :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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