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입력 2015년01월23일 11시52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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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지방세입금 납부가 편해집니다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올해 1월부터 기존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6종의 지방세입금에 대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서비스 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는 지방세는 물론 상하수도요금, 주정차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용(현금)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납부를 위해서는 직접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되는 6종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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