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본부,중국 불법 조업 어선 3척 검거

입력 2015년01월18일 11시34분 박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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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특별단속

[여성종합뉴스/박명애기자]  18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6일 제주 관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어선 3척, 국내 어선 1척 등 불법 조업 어선을 총 4척 검거했다고  밝혔다.

중국 다롄 선적 쌍타망 어선 요대금어55123호와 요대금어55125호(이상 168t)는 지난16일 오전 10시 23분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11㎞ 해상(EEZ 내측 39㎞)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2천㎏가량 줄여 기재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검거됐다.

다롄 선적 쌍타망 어선 요와어55127호(295t)도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차귀도 남서쪽 111㎞(EEZ 내측 33㎞) 해상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3천800㎏가량 줄여 기재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붙잡혔다.

해경은 이들 중국 어선으로부터 2천만원씩 총 6천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해경은 같은 날 오전 7시 10분경 차귀도 남서쪽 103㎞ 해상에서 전남 여수 선적 저인망 어선 K호(69t)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K호는 저인망 어업에서는 금지된 어구인 전개판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해경 함정 7척과 항공기 1대, 어업지도선 3척이 투입돼 어선 19척을 검문검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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