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구군-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점검

입력 2024년05월09일 08시55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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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10일, 회계 관리, 제공인력 자격기준 등 점검

[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산시는 9일과 10일 양일간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투명성 및 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은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관할 구군에 등록 후, 출산가정에 일정기간 산모의 산후관리와 신생아를 돌보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기관이다.

 

울산 지역에는 이달 기준 13개소(중구 2, 남구 8, 동구 1, 울주군 2)가 운영되고 있으며, 475명의 건강관리사가 등록돼 있다.

 

이번 점검은 이들 기관 중 2곳을 선정해 울산시와 구군,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보건복지부 지정)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회계관리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작성 여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및 건강진단, 교육 이수 등 인력 관리 상태 △서비스 기록 관리와 부당결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라며 “점검을 통한 제공기관의 규정위반 예방으로 산모‧신생아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소득기준 없이 희망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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