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입력 2024년04월29일 08시5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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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

[여성종합뉴스] 서울시의회가 결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서울시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오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만 남은 반의회적 행태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 한 인권 퇴행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현장에서의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제2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다루고 있다.

 

어느 것 하나 폐지되어도 되는 권리는 없다.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선언하듯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보편적 권리가 왜 대한민국에서는, 수도 서울에서는 폐지되어야 할 권리가 되었는지 참담할 뿐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

 

일부 학생과 부모의 문제행동을 최소화할 방안도, 모든 민원과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맡겨 놓았던 구조적인 문제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할 방안도 제대로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다수로 밀어붙여 날치기 통과했다. 이 무책임한 정당과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계속 논의할 수 있겠는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퇴행이 이제 교육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 무엇보다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우리의 교육현장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당연한 상식이 2024년 투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권리로 하락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천만 서울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은 4월 26일 벌어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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