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 제 21 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돼야 ”

입력 2024년04월26일 20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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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급발진 ’ 유족과 제조사의 싸움은 ‘ 다윗과 골리앗 ’ 의 대결,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시급한데 관련 법안은 임기 만료 폐기 앞둬

[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은 26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21 대 국회 임기 내 「 제조물 책임법 」 개정을 촉구했다 .

 

허영 의원은 “ 지난 2022 년 12 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 살 도현이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중상을 입으셨지만 , 그 이후로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아직도 경찰 수사를 받고 계시다 ” 라며 , “ 아버님도 제조사 상대 민사소송으로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에게 가혹한 시련들이 이어지고 있다 ” 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

허영 국회의원

 

허영 의원은 “ 이 싸움은 ‘ 다윗 대 골리앗 ’ 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 ” 라며 , “ 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사고 순간에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를 밝혀내기란 , 소비자에게 결함 원인의 실질적 입증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 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

 

나아가 허영 의원은 “ 그럼에도 도현이네 유족들은 방대한 사고 관련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개별 감정도 수차례 진행해왔으며 , 최근 4 월 19 일에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직접 감당하면서까지 현장 주행 재연시험도 마쳤다 ” 라며 , “ 도현이네 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허영 의원은 “ 소비자이자 피해자가 자본과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절대적 우위에 선 제조사에 자비를 들여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 이런 ‘ 기울어진 운동장 ’ 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 라며 , “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 ” 라고 현행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4 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하여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허영 의원은 “ 의원들이 저마다 입법 조사를 거쳐 토론회 , 국정감사 등으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온 결과물들이 제 21 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텐데 ,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소모적인 논쟁은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 이라며 , “ 국회 정무위원회와 제 21 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 및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라고 촉구했다 .

 

강릉 사고 이후 법안 대표발의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허영 의원은 지난 25 일 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

 

한편 , 자동차리콜센터가 2010 년부터 2024 년 3 월말까지 14 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만 총 791 건이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 건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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