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24년 사이버도박사범 총 401명 검거

입력 2024년04월25일 10시05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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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최근 SNS 등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가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23. 9. 25. ~ ’24. 3. 31.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401명을 검거하고 도박사이트 총책 등 운영자 7명을 구속하였다.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NS 및 불법 OTT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인한 불법 도박사이트 5개를 차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5억 600만원을 추징 보전하는 한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 46개에 대하여 계좌 정지를 하였다.

 

한편, 해당 도박사이트이용자 중 청소년들을 확인한 결과 총 296명으로 대다수가 불법광고를 통한 호기심에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박금액 50만원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였다.

 

또한, 울산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해 울산지역 중‧고등학교 17개 재학생 총 3,914명에 대해 찾아가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박 전문 상담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도박 예방 조기개입 서비스’를 통해 도박 문제 치유 등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에 노력하였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확인한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대다수(91.5%)를 차지하고, 온라인 도박 광고(8.5%)를 통한 호기심에 접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71.9%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6%), 캐쥬얼게임(2.1%)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28만 원으로, 작게는 5,000원에서 최고 600만 원까지 이른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버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하반기에도 청소년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유해 정보를 척결하기 위해 단속을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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