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자체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방안 논의

입력 2024년04월22일 07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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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과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집행을 점검‧독려하고,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관련 자격자의 범위 확대 추진상황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선 정부지원 가구를 ’23년 8.6만에서 ’24년 11만 가구로 확대하였고,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대나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돌봄 관련 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과정(40시간) 이수 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이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선 시·도에서도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복수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운영에 애써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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