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입력 2024년04월22일 06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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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일 등 집중 영치 활동에 의한 체납 징수액 제고 및 납세의식 고취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내달 말까지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평구 자동차세는 총체납액의 16%인 21억 원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0억 원으로, 은평구 총과태료 체납액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집중 단속기간 세무행정과 전 직원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출‧퇴근용 등 주간에 관내 있지 않은 차량의 영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야간 및 휴일에도 전방위적인 영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조기 징수율을 높여 3건 이상 상습체납자로 진행되기 전 체납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 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택가, 아파트, 대형마트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집중 영치 활동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체납자는 영치유예, 분할납부 유도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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