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GHP 정부사업 예산 낭비 감사청구

입력 2024년04월15일 10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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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경쟁입찰이 원칙, 교육부는 수의계약으로 예산 낭비.

[여성종합뉴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탄소중립 차원에서 환경부와 교육부 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있는 GHP 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방만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15일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5일밝혔다. 


GHP사업은 냉난방 시스템을 전기 대신 가스(LPG, LNG) 자동차 엔진을 사용하여 실외기 구동하며 그 이유는 여름철 최대 전력피크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량 급증에 대한 대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11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으로 공공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냉방 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를 사용하는 정책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규모는 2022년 기준 총 약 7만 대 규모이며 공공시설 37,850대 및 민간시설 31,935대이며 그중 학교에 설치된 대수는 전체 35%인 24,715대이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변경(연면적 3,000m2 이하 → 1,000m2 이하, ’12년)

 

■ GHP는 자동차 엔진을 사용, 배출가스 뿜는 문제점 방치.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엔진은 정기검사는 물론 저감장치가 의무 부착되지만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GHP는 대부분 저감장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지난 202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소산화물, 일산화산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점검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GHP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되었다. 그 이후 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환경부 예산 사업과 교육부 예산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 기설치 GHP는 배출가스는 LPG 승용차 220대 수준

기설치 GHP 위해성 배출가스 측정결과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NOx 배출량은 가스 승용차 220대 수준이며 문제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점이다. 기설비나 예정된 설비에 대한 대책은 자동차처럼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 정부 지원금 사업의 문제점은 대기업 수의계약 예산 낭비

환경부는 1대당 320만 원 단가를 산정하여 정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발표했다. (2023.11) 2024년도 환경부의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저감장치 설치비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한 이유는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실시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은 예외적인 수의계약 체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LG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오히려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

문제점 1) 대기업 수의계약으로 국가 예산 낭비,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

 

► LG전자는 GHP 소유기관과 각 지역 교육청에 자사 이외의 타 제작사의 저감장치 부착 시, 원인 규명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유상 사후관리 서비스도 중단한다고 통보하고, 자사 제품 부착을 유도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수원교육지원청은 입찰 공고 시 GHP 제조사의 A/S확약서를 첨부하는 제한 경쟁입찰을 공고하였고, 강원교육청은 LG전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공고하였으나 타 저감장치 제작사의 이의제기로 철회한 사실이 있으며,

► 서울교육청은 23년 12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LG전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진행 사례발생.

► LG전자의 A/S 거부로 인한 LG전자의 저감장치 부착계약은 공정거래법상 거래 강제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조사개시 명령 결정의 가·부를 기다리는 중.

 

LG전자의 유상수리 발생 경우, 저감장치로 인한 A/S 발생과 유지보수 상의 A/S 발생 모두에 대해서 LG전자는 유상 수리를 시행하고,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저감장치 제작사와 소유자(학교, 공공기관) 간에 비용부담을 정산, 분쟁 발생 시 환경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결과권고로 해결

 

문제점 2) 수의계약으로 320만 원을 6백만 원까지 예산 낭비 사례 발생

► 환경부(1대당 단가 320만 원)는 1차 100대, 2차 1,000대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단가를 산정하여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발표(2023.11)했으며 환경부 및 각 지역 교육청에서 GHP의 유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진행 중(2023년~ )

► 서울교육청과 지방청은 입찰을 통한 사업 진행 방식이었으나, LG전자 A/S 거부 통지를 반영하여 수의계약 진행 중

► 반면, 교육부 예산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여, 엘지전자㈜의 GHP 저감장치 1대당 평균 예정가격은 5,189,660원으로, 환경부 고시 평균가격 3,029,130원보다 2,160,530원 높게 책정되었다. 결국,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환경부 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기준에 따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LG전자㈜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업 대수 968대를 기준으로 2,091,393,040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환경부 예산 사업과 교육부 예산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환경부 예산 사업의 경우 엘지전자㈜를 포함한 7개 사업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된 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GHP 제품별 지원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 업무처리지침 상 엘지전자㈜의 1대당 저감장치 설치비는 각각 2,739,000원(LG NU)과 3,248,000원(LG D4BB)이다.

환경부 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반면, 교육부 예산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여, 엘지전자㈜의 GHP 저감장치 1대당 평균 예정가격은 5,189,660원으로, 환경부 고시 평균가격 3,029,130원보다 2,160,530원 높게 책정되어 있다.


여기서 1대당 평균 예정가격은 교육부 GHP 저감장치 입찰공고 현황의 사업금액 5,023,590,800원을 사업대수 968대로 나누어서 산정하고, 환경부 고시 평균가격은 사업대수 968대 중 LG NU 비중(43%)과 설치비 2,739,000원, LG D4BB 비중(57%)과 설치비 3,248,000원을 각각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 것이다.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환경부 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기준에 따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엘지전자㈜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업대수 968대를 기준으로 2,091,393,040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의 서울북구교육지원청, 서울동부교육지원청, 서울서부교육지원청, 서울남부교육지원청,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휘경여자고등학교,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양천교육지원청의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방법은 엘지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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