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입력 2024년04월05일 15시1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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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인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 42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아와 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영훈 구청장은 “어린이들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어린이 이용 시설의 종사자들께서는 매년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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