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재혼 청년부부도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입력 2024년04월03일 11시51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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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전남 광양시가 3일 재혼한 청년부부에게도 올해부터 결혼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정착 도모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며 신청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혼인신고일 기준)이며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해당된다.

 

단, 생애 1회 지원으로 부부 중 누구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 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지급 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 이상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부부이다.

 

광양시는 신청기한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였던 신청기한을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신청자를 아내로 한정해 남편이 신청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위임장 없이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남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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