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5월부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입력 2024년03월29일 14시21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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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농어업인에게 가구당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년간 인천시 거주자로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2023년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지급 제외 대상은 신청 직전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자(최근 3년),농지법·산지관리법·축산법·수산업법 등 위반 처분 받은 자 등이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계양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적격심사를 거처 오는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이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농업정책팀(450-551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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