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입력 2024년03월20일 07시30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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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통해 열람 및 의견 접수

개별공시지가열람=순천시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다음달 8일(월)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관내 29만 9,178필지로,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해 산정하였으며,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건설·부동산→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열람)를 통해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통합민원 시스템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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