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주차장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지원

입력 2024년03월14일 17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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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주차장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3천만 원 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부설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인근 주민과 공유하여 주택가의 주차 공간 공급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주차 공간을 개방한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대형 건축물(아파트, 기업체, 종교 시설, 학교 등)과 3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이며,

 

사업 참여 건물주는 주차차단기 · CCTV · 안내팻말 · 주차장 도색 등 ‘시설개선 비용’과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의 지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동대문구 주차행정과(2127-48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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