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통진당 '공중분해'

입력 2014년12월19일 11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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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등록말소·재산몰수·대체정당 금지.의원직 박탈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창당 3년 만에 해산됐다. 

민주노동당 창당부터는 14년 만으로 정당 해산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에 대한 사형 선고로  잔여 재산이 추징되고 대체 정당 창당이 금지되면서, 이날 선고에 따른 정당 해산은 정당의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 등 정당을 형성하는 전부를 해체한다는 의미로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 각종 정치자금이 포함, 다만 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가보조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통진당은 또 기존 강령과 같은 것으로 대체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고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도 다시 쓸 수 없다. 

이날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 낭독으로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므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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