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

입력 2009년06월18일 09시1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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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요청한「농어촌정비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일대는 1997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인 시의 동(洞)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으로 보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할 수 있고, 시의 동(洞)지역이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면 농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촌으로 지정된 지역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해 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지역이 설사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농촌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은 ‘농촌’에 해당하므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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