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매점 민간위탁 체제 전환

입력 2014년12월17일 08시4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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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성남시청 내 매점이 직영 또는 일부 상품 민간위탁 혼용 운영 체제 40년 만에 내년도 1월 2일부터 민간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에 ‘시청 구내매점 민간 위탁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내 12월 10일 협상에 의한 수의 계약 형태로 ㈜고려인삼창영을 매점 위탁 운영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임대료, 고용 승계 인원 등 협상을 거쳐 이 업체가 성남시와 계약을 체결하면 2년간 성남시청에 입점해 매점을 운영하게 된다.

현재 성남시청 매점은 오는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물건 반품처리 등 정리 기간을 둬 상품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성남시는 직장금고(시 공무원 출자 조합) 운영 체제의 매점 순이익이 매출액의 1.2%에 불과한 데다 장기적으로 인건비 상승, 카드 수수료 인상 등으로 적자가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 

일부 민간 위탁 방식의 전산, 문구, 내의류 등 상품 공급 업체와 계약기간도 올해 말 끝나 아예 민간 위탁으로 돌리게 됐다.

성남시청 매점이 민간 운영 체제로 바뀌면 임대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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