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천지 시설 용도변경 직권 취소

입력 2024년01월20일 10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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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교계·정치권 지속반대, 신천지 측 불복해 행정심판 등....

[여성종합뉴스] 경기도 고양시가 신천지에 허가했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건을 직권 취소했다.

 

19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 소유자인 김모씨에게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2023년 6월 28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하고, 8월 11일 사용 승인한 행정행위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 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과거 대기업 물류시설이었던 해당 건물은 김씨가 2018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실제 소유는 신천지로 실소유주를 숨긴 채 김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차명 거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지역 내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다.

 

시는 건축 심의 과정에서 교통과 주거 환경 등의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가 지난해 6월 갑자기 건물의 일부 면적을 종교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에 허가를 내줬다.

 

시는 이를 두고 특정 종교시설이라는 사실을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용도변경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구 여야 정치인들도 동참해 시를 비판했다.

 

지난 15일에는 관련 문제에 대처하고자 경기도 고양시 기독교계와 지역주민,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지효현 목사)도 발족,향후 신천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속해서 지역 여론을 시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일 직권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소유주는 “고양시의 허가 취소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만 제출하고 청문회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소유주 측에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신천지 측이 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담당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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