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자동차세 연납제도 이달 31일까지 운영

입력 2024년01월16일 09시29분 이삼규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ARS전화(1588-5128, 1588-6128)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또는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