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입력 2024년01월10일 18시34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건수는 총 3만 4,000여 건이며, 부과액은 11억 9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의무자는 2024년 1월 1일 현재 중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등록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종별에 따라 6만7,500원(1종)부터 1만8,000원(5종)으로 세액을 구분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방법은 방문 납부(신용카드) 중구 제1청(세무1과)·제2청(세무2과) ,은행 창구(CD/ATM기 포함)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전화 납부(1599-7200)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앱·간편 결제 앱·금융 앱) 등이 있다.


중구 관계자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전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