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문' 주의 당부

입력 2023년12월28일 16시26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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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최근 관내 가정동 루원시티의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회원모집’이라는 방식으로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 현수막을 통해 사업계획안을 내세우며 홍보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불확실한 토지매입 등의 절차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무늬만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포장하고, 입주예정자 회원모집 등 불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도적 미비 등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유사하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조합설립 후에 토지매입 불가, 조합원모집 정원미달, 사업지연·무산 등으로 조합원의 금전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있어, 규정을 우회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관련 주의 안내를 요청했다.


서구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회원 또는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신중한 회원가입 및 조합원가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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