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민원처리 경험 바탕으로 ‘토지보상법론’ 출간 화제

입력 2009년06월08일 08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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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토지보상 민원 처리 12년 노하우 수록

[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의 공무원이 오랫동안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토지보상에 관한 전문서적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 차태환(車泰煥·52)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은 최근 바쁜 공직생활중에 틈틈이 시간을 내 『토지보상법론』(부연사)을 펴냈다. 부연사는 총 526쪽으로 된 책에서 차 과장은 10년 이상 손실보상에 관한 각종 민원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보상법 전 분야의 이론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다양한 쟁점에 대한 종래의 통설이나 판례 또는 행정해석(관계기관의 질의회신)과는 다른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사실 토지보상법은 공익과 재산권의 조화라는 미묘한 균형감각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공법과 사법을 망라하고 있어 연구가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차 과장은 공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로서 1997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장과 전문위원으로 토지보상실무에 종사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책에서 토지보상을 수반하는 공익사업의 종류와 목적물, 당사자, 권리관계, 공익사업용지의 취득, 손실보상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차과장은 “우리나라는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우선시되어 국민의 권익 보호에는 자칫 소홀해지기 쉽다. 국민권익위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처리하면서 토지보상법의 연구와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 책을 내게 되었다”면서 “최근 다양하고 난해해지는 손실보상 민원업무의 실무 지침서로 활용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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