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입력 2023년10월31일 06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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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역 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11월 5일(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적 행사로 민간주도의 유통 제조업계 할인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1일(토)부터 30일(목)까지 20일간 개최된다.

 

구는 유통업상생발전법 및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주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로 지정해왔다.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조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개최 2일째(11월 12일)가 의무휴업일로 지정(둘째주 일요일)됨에 따라, 행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소비의 극대화를 위해 의무휴업일 11월 5일(첫째주 일요일)로 한시적으로 변경 결정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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