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입력 2023년10월31일 06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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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지하 2층~지상 18층, 5개동 총 299세대 중 일반분양 130세대(특별공급 66, 일반공급 64)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26일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

 

이로써 쌍문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 북한산코오롱하늘채아파트) 이후 13년 만에 재개발사업지 신규분양이 이뤄지게 됐다.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4년 12월 9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약 20년 만에 올해 9월 1일 공사가 착공된 재개발사업지로, ㈜금호건설을 시공사로 해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브랜드로 건설된다.


지하 2층~지상 18층, 5개동, 연면적 50,282.2㎡, 용적률 262.6%로 총 299세대(임대 60세대 포함)가 공급되며, 이 중 130세대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내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도 조성된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의 일반분양 130세대는 면적별 59㎡A 2세대,75㎡A 28세대,84㎡A 5세대,84㎡B 64세대,84㎡C 31세대로 2023년 10월 27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월 6일 특별공급,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발표는 11월 15일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도봉구에서 13년 만의 재개발사업지 신규아파트 분양으로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노후한 주거지의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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