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사랑상품권...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만 사용가능

입력 2023년07월26일 15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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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7월 31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함을 알렸다. / 목포시 제공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목포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목포사랑 상품권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 중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등 30억 초과 가맹점(131개소)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농어민공익수당,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할인 혜택이 없는 정책발행 목포사랑상품권은 현행대로 사용 가능하다.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목포사랑상품권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등 3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지류형과 모바일형 구매한도는 1인당 월20만원이고, 카드형은 1인당 월50만원이다. 명절(추석, 설)에는 10%, 평상시에는 8%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목포시에 가입된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은 8,000여개소로 지역사랑상품권은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소비촉진으로 이어져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270-8785)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안전부 지침 개편으로 사용처가 제한됨에 따라 다소 불편한 점이 따르겠지만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면서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가입한 업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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