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입력 2023년07월16일 21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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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24억 원을 부과하고 구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주택 외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는 정부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한 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에서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0.05%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30만 원 이상의 재산세는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ARS(1599-3900) ▲ATM기 ▲가상계좌 ▲서울시 ETAX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STAX) 설치 후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홈페이지 또는 제산세 고지서와 함께 동봉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취득세과(☎879-5411~15, 879-5421~25, 879-5462~65)로 유선문의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1일 납세도우미’ 제도를 운영, 관악구청 세무민원실을 방문한 구민들을 위해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ATM 납부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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