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규 의원'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입력 2023년07월01일 09시10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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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학 통합시 대학의 전문학사 수여하는고등직업교육 강화 및 대학의 자발적 통폐합 촉진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캡쳐화면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금) 고등교육 3대 개혁 및 당정협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4년제 대학의 전문학사학위 수여 근거가 없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통합 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등 고등직업교육이 위축되는 문제와 함께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중인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을 희망해도 학교법인이 우수 전문학사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통폐합 유인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통합한 대학에 한하여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대학이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경우 고등교육법 전문대학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태규 의원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할 경우 대학이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학교법인의 자발적 통폐합을 촉진함으로써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이 혁신동력을 찾고 새로운 비전과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박덕흠 의원, 이인선 의원, 지성호 의원, 김 웅 의원, 노용호 의원, 권성동 의원, 서병수 의원, 최연숙 의원, 김승수 의원, 양금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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