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의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의 불참' 선언

입력 2023년06월28일 12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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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및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

[여성종합뉴스] 복지부는 최근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임상전담간호사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병원의 인력구조 및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의협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보건복지부의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의 불참을 선언했다.

 

진료보조인력이 지속해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그간 꾸준 우려를 표명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고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제도 개선 협의체는 불참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료보조인력은 필수의료 영역에 집중돼 있는 바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및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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