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제5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입력 2023년06월27일 04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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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1일에서 23일 3일간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검증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를 위해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에서 이천시는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 57필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5건에 대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의결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57필지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6월 27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천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심의는 대면방식의 심의를 온라인(통합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 심의자료의 전자화를 통한 자료의 보안 유지 등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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