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적면 주민자치회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캠페인 추진

입력 2023년04월04일 12시1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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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

[여성종합뉴스/민일녀] 덕적면 주민자치회(회장 이광식)와 이장협의회(회장 강일규)는 지난 1일과 2일 2일간 도우선착장에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산물 생산철과 관광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 등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주말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를 시작으로 부녀회, 농가주부모임 등 덕적면 내 여러 사회단체들이 차례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주민자치회와 이장협의회가 주축이 된 이번 캠페인은 여객선 및 차도선을 이용하는 입도객들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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