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보행기와 유모차 유해물질 검출돼 충격

입력 2009년04월29일 13시1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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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기.유모차에도 유해물, 일부 제품 폼알데하이드 등 기준치 초과

[여성종합뉴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의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행기와 유모차, 완구, 유아용침대,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에서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폼알데하이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16일부터 4월22일까지 대형마트, 전문매장 및 도·소매점 및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행기, 유모차, 완구 등 총 10개 품목 53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44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며, 79개 제품(국산 27개·수입품 52개)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도 13개(모두 수입품)에 달했다.

특히 보행기는 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와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2개 제품은 보호틀의 윗면과 좌석 윗면의 간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는 눈, 피부, 점막 등에 자극을 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유모차는 73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수입품이었다.

유아용침대는6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DEHP가 기준치의 5배가 검출됐다. DEHP는 PVC 재질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돼 있다.

유아용 캐리어는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빨리 연소되고, 5개 제품은 어깨끈의 강도가 기준치의 40~76%에 불과했다.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은 13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DEHP가 기준치의 3.4~107.5배 검출됐다.

완구는 189개 제품 중 3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수입품 32개·국산 6개)하고, 1개 제품(수입품)은 불법에다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했다.

더욱이 5개 제품은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2.1~9배, 크롬이 최고 2.5배 검출됐으며, 7개 제품은 DEHP가 기준치의 최고 159배, 납이 1.2~41.7배, 크롬이 2.7~14.6배로 나타났다.

일회용기저귀와 어린이용 귀금속 액세서리는 조사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용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각 시·도에 즉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안전위해제품 제조·수입업자 간담회를 개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을 즉시 자진해 판매중지하고 수거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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