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총정리하는 기회를 갖자' 제안

입력 2014년10월31일 15시1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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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재복기자]  31일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개헌 문제와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정치권의 구태와 국회에 대한 강력한 개혁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도중 개헌과 관련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한 뒤 국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한 이의원은 먼저 정치권의 개헌논의 요구와 관련, "개헌이 모든 어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표·여론지수·남북소통 등이 안정수준에 도달할 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은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1987년 헌법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제조건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 합의"라며 "개헌을 한다면 '국민헌법'이 되어야지 여야가 주고받는 '밀당헌법', '거래헌법', 이씨.김씨 주장만 반영하는 '위인헌법', 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짜고치기 헌법',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시한부 헌법'이 돼선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 신뢰도가 1.9%인 정치권이 개헌 주체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이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라며 “G20 국가 중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받게 돼 의정활동 관련 자료가 모두 국민에 공개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국회의원이 청문회 답변을 요구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모르긴 몰라도 국회가 국민여론의 뭇매를 맞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개혁을 위해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총정리하는 기회를 갖자"며 "외부인사로 구성된 5년 시한의 '헌정 후 총정리 위원회'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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