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신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입력 2022년11월06일 12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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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공개모집 후 절차 거쳐 내년 상반기 입지 선정, 2027년 조성 목표

[여성종합뉴스/민일녀] 포항시는 지난 2일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지 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에 들어간다.

 

이번에 결정․공고된 신규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200톤/일 규모로 음식물류폐기물을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처리하고,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발전이나 도시가스 공급, 수소개질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포항시제공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입지조건은 부지면적 1만2,000㎡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등 타 개별법의 저촉이 없고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를 얻은 개인, 법인, 마을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입지 공개모집이 완료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개별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최종입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올해 환경부 표준단가 산정 시 666억 원으로 추정되며 준공 후 약 20년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입지 결정 시 최종입지로 선정된 부지 및 인근에는 주민협의체와 협의해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약 60억 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영향지역(입지경계에서 300m 이내) 주민에게는 음식물 처리수수료 수입금의 10% 이내 금액(약 0.8억 원/연)을 약 20년 동안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별도 지원한다.

 

또한, 시설 소재지 읍면동 지역민을 위해 시설 설치비의 5% 범위(약 30억 원)에서 편익시설 설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지원금으로 시설 반입처리 수수료의 2% 이내 금액(약 1.5억 원/연)을 약 20년 동안 지원하고, 마을단위 유치 신청 시 시설 설치비의 20% 범위(약 120억 원 정도)에서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최신공법 적용과 친환경적 처리시설 설치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악취 및 환경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고, 부지 내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지 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대한 후보지 조건 및 입지 선정기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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