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가스공사 ‘이라크 유전’에 7조 편법 투자' 지적

입력 2014년10월23일 17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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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좌현 의원은 “가스공사가 2010년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에 투자하면서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2010년 1월 주바이르 유전개발 및 생산사업에 7조3450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30년 1월말까지 20년이며, 이탈리아 ENI(32.81%), 미국 옥시덴탈(23.44%), 이라크 미싼 오일(25%)사와 함께 18.75%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바드라유전은 2009년 이라크 정부가 전후 재건을 위해 국제입찰에 붙였으며, 가스공사는 2010년 러시아의 가즈프롬 네프트사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2.5%의 지분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0년 당시 가스공사법에는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개발 및 수출입 외에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이듬해인 2011년 3월 ‘가스공사가 필요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추가했다.
 
부 의원은 “당시 가스공사법 상에는 가스공사가 유전개발에 투자할 수 명시적 근거 조항이 없었으며 가스공사가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투자를 강행했다”며 “지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편법적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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