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벌금 2백만원 선고

입력 2014년10월13일 14시0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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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1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구청장과 전 동구 공무원 박모(49)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옥중 사퇴한 유태명 전 청장에 이어 2년만에 또 수장이 물러날 위기에 처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옛 명성 회복을 노렸던 동구의 이미지 추락 등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다


노 청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지난 9월에는 '201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공모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탄력을 받은 노 청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문화로 먹고사는 동구',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 '일자리가 넘치는 동구', '더불어 함께 사는 동구', '안전하고 건강한 동구'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설 계획이었다.

노 청장은 내실 있는 공약이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 23명으로 새롭게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도 마진 상황에 불미스러운 사건 2년여 만에 노 청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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